17:56
[익명]
유류분청구...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3년전 작은아들에게 5천 그리고 그집자녀(손자3명))에게 5천만원씩해서 총 2억이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3년전 작은아들에게 5천 그리고 그집자녀(손자3명))에게 5천만원씩해서 총 2억이 갔는데 유류분 청구 금액에 손자에게 준 1억5천이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우수염’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손자들은 직접적인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 산입되나, 상속인(작은아들)의 유류분을 해칠 것을 알고 증여했거나 사실상 작은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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