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파트 구하라고 1억 5천 증여 해주셨습니다.물론 아직 증여세를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결혼자금 이유로 증여를 받을시 1억5천 까지는 면세 라고 알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중요 문제는여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이게 1억3천 정도 합니다. 여친 어머니께서 내년에 결혼 계획중이니.이걸 여친에게 증여 형식으로 할지 제가 7천 정도 드리고 매매 형식으로 할지 고민 해보자 하시는데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이 절세가 가장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7천 드리고 저와 여친에 공동 명의로 하는 방법과오롯이 제 명의로 하는것과 여친 명의로 증여 하는 방법중 어느것이 제일 좋을까요. 아직 혼인 신고는 안했지만 11년 만남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결혼을 무족건 할것 같습니다.

1.5억원을 증여받을시 일단 증여세 신고하고 혼인 후에 혼인을 사유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으세요. 증여로 받은 자금으로 여친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귀하 명의로 취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