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추석때 알바를 했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잖아요 근데 저희가 최저라서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시급이 12048원이 돼요 그럼 추석연휴때 1.5배 붙는 게 12048원에 1.5배가 붙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존 시급인 10030원에 1.5배가 붙는건가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추석 알바 수당 때문에 궁금하셨군요.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하셨지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기존 시급인 10,030원에 1.5배가 붙는 게 맞아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일했을 때 추가로 받는 수당으로, 이건 실제로 일한 시간의 시급을 바로 올려주는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추석 연휴처럼 법정 휴일에 일하게 되면 적용되는 1.5배 가산수당은 원래의 기본 시급(통상임금)에 붙는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일하신 시간당 10,030원의 1.5배를 받게 되실 거예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