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긴급복지 생계지원을 10월 10일에 신청하고 나서 1차가 10월 14일에 결정되었다고 전화왔었습니다. 1차 지원금88만원받았습니다 이번2차는 1차처럼 똑같이 지급한날에 받아요??조금전에 복지로에 확인했는데 2차긴급복지연료비만 이번주11월14일지원중 그리고1차 긴급복지생계비는 10월14일 지원중 이렇게 됐있어요 그러면 긴급복지연료만 받으나요? 아니면 긴급복지 생계비도 받을수 있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
“1차 긴급복지 생계비 받았는데, 2차 연장 승인 여부 확인 부탁드린다”고 문의하세요.
→ 연장 심사가 승인되면, 1차 지급일(14일 전후)에 맞춰 다시 지급됩니다. "88만원입금"
복지로에서는 “연료비”와 “생계비”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표시되므로,
생계비 연장 표시가 없으면 아직 2차 생계비는 진행 중 혹은 미승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지급 방식 |
| 생계지원비 | 갑작스러운 위기(실직·질병 등)로 생계유지 어려운 가구 지원 | 통상 최대 6개월 까지 월별 지급 가능 (1개월씩 심사 후 연장 승인) |
| 연료비(또는 겨울철 추가 지원) | 난방비·연료비 등 계절적 생활비 부담 완화 | 별도 항목으로 생계비와 동시에 혹은 별도로 지급 가능 |
생계지원비는 생활유지를 위한 기본지원이고,
연료비는 겨울철 추가 보조금입니다. 2항목은 달라 달라 완전달라~
“11월 14일 지원 중” → 연료비만 해당됨.
생계지원비(88만원)는 연장 승인 되어야만 2차로 또 지급됩니다.
1차처럼 자동지급이 아니라, 연장심사 후 진행됩니다.
결론: 복지연료비는14일에 나올예정. 생계비는 아직심사중. 이말인거같아요
글쓰기가 조금 미숙하나.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부탁드립니다~